1. 부정구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
이거를 걍 구매자라고 퉁친거 같음
잘 읽어보면 "기술적으로 우회 또는 방해해서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판매자로부터 구매"라고 나와있음
이거를 걍 구매자라고 퉁친거 같음
잘 읽어보면 "기술적으로 우회 또는 방해해서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판매자로부터 구매"라고 나와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