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법령으로 적힌거 보고 왔는데 플미 구매가 불법이라는건 오보 같은데?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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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5 |
조회 수 154

문체부 공식 설명자료에도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가 없는건 맞는데 구입가 초과하는 금액의 티켓을 구매하는게 불법이 아니라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가 불법임
세종에서 정리한게 맞는듯

문체부 공식 설명자료에도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가 없는건 맞는데 구입가 초과하는 금액의 티켓을 구매하는게 불법이 아니라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가 불법임
세종에서 정리한게 맞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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