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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공식 설명자료에도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가 없는건 맞는데 구입가 초과하는 금액의 티켓을 구매하는게 불법이 아니라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가 불법임
세종에서 정리한게 맞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