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 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그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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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방 의장은 지난달 12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하이브 주식 71만 1534주를 증여한 점을 알린 바 있다. 이는 방 의장이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 주식의 1.65%에 해당한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약 2700억 원 규모다.
이번 거래는 매각이 아닌 무상 증여로, 주식을 받는 쪽은 하이브 외 1인으로 기재됐다. 증여가 완료되면 방 의장의 하이브 지분율은 기존 30.55%에서 28.90%로 낮아지지만 최대 주주 지위는 유지된다.
하이브는 별도 공시를 통해 방 의장으로부터 보통주 54만6120주를 무상으로 받아 자기주식으로 취득한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별도의 자금 지출 없이 해당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확보하게 된다.
나머지 16만5414주는 하이브가 아닌 다른 1명에게 증여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임직원의 성과 보상 재원 마련 목적으로 개인이 보유한 주식 일부를 회사에 증여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달 3일 전자공시시스템에는 방 의장이 하이브 임직원 6명에게 34억5000만 원을, 1명에게 16만 주를 증여한 점이 명시됐다. 금액 등은 명시됐지만, 방 의장에게 증여받은 인물들의 실명은 명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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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퀘어 ‘부정 거래 혐의’ 방시혁, 추가 폭로 속 하이브 주식 일부 증여…“BTS 이용해 수억 원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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