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일을 하면서 받은 근로소득이 있잖아 그러면서 급여명세서 보면 소득세랑 지방소득세 떼잖아. 그게 회사가 그냥 일단 급여 기준으로 미리 소득세를 뗀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12월 31일이 지났으니까 최종 급여액을 기준으로 내가 냈던 총 소득세랑 비교해서 제대로 된 소득세를 내는 과정임 이때 조금 더 이득을 보기위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 내는거고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낸 세금이 적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양자체가 작을수밖엥없음
잡담 연말정산 올해 낸 세금에 비례해서 소득세 조정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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