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같이 가자고 한 집에는 피고인의 어머니와 아들이 있었던 점 △사건 당시 전자장치 부착 중이던 피고인은 보호관찰소 측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독촉받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 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들을 유인하려고 했다기보다는 피해자들에게 술주정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전자발찌 찼는데 설마~~~술주정이었겠지~~~~하고 풀어줌ㅋㅋㅋㅋai판사로 바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