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합성 사진 유포 벌금 70만 원 약식 기소
"팬덤이 아티스트 보호 적극 나서는 추세…형량 차이 없어"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걸그룹 뉴진스를 상대로 지속적인 악성 게시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이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지난해 10월 모욕 혐의를 받는 여성 A 씨를 벌금 7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아직 법원 처분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서 뉴진스 멤버들의 사진을 악의적으로 합성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같은 달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서 뉴진스를 향해 지속해서 악성 댓글을 남긴 남성 B 씨에게 벌금 2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앞서 2024년 뉴진스 팬덤 '팀버니즈'는 뉴진스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게시물에 대해 형사 고발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팬덤의 3자 고발로 지난해 9~12월 간 뉴진스 악플러 총 44명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근 연예인 팬덤이 주도하는 악성 댓글 3자 고발이 늘어나는 추세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태연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과거에는 아티스트에 대한 보호를 소속사에서 한다는 개념이 있었지만, 요즘은 팬덤이 적극적으로 (고발에) 나선다"고 진단했다. 이어 "모욕이나 명예훼손 사건은 당사자 본인이 처벌을 원해야 진행된다"며 "(당사자가 직접 고소하는 것과) 절차가 같기 때문에 형량에 차이가 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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