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3조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이탈 일수의 5배 기간을 연장 복무하게끔 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탈 기간이 8일 이상이면 여기에 걸릴수도 있어서 얘기나오는거일듯 가능성은 희박하겠지만
병역법 제33조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이탈 일수의 5배 기간을 연장 복무하게끔 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탈 기간이 8일 이상이면 여기에 걸릴수도 있어서 얘기나오는거일듯 가능성은 희박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