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gz3NzaYsKF8
요약
- 다니엘 기사에서 "고의로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돼서 면책받을 수 없다"라고 적혀있으나 완전히 잘못된 말 (기사 보자마자 '어 아닌데?')
- 약속을 안지킨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것이지 불법행위가 되는것이 아님
- 고의적으로 계약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위약벌과 손해배상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음
- 파산 면책도 안된다는 기사를 내보냈는데, 사실은 됨 계약 책임만 묻게 될 것이기 때문.
- 이렇게 한 이유는 민희진 대표에 대해 수백억 또는 수천억원을 지급해야할 수도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선 민희진 대표에게 불리한 증거가 있으면 있을수록 좋음
- 다니엘에게 불법행위까지 책임을 물을 경우 법원에서 인정되면 파산 면책도 못받고 평생 월급 압류돼, 이런식으로 압박을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정
- 자기라도 그렇게 했을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