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은 2024년 6월 12일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첸백시 측은 2024년 6월 25일 정산금 청구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며 이성수 CAO와 탁영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SM이 합의 조건(5.5%의 음반·음원 유통 수수료율)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고 첸백시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했다. 사건을 다시 본 검찰도 "SM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첸백시는 또 다시 불복해 항고했으나, 검찰은 항고 기각했다.
또 첸백시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SM을 상대로 과거 13년간 엑소 활동 정산 자료 일체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1심은 신규 전속계약의 계약기간 시작일 이후의 문서 제출만을 명하며 첸백시 측 요구 대부분을 기각했다. 법원은 "반소로써 구하는 정산금 청구의 원인사실이 되는 사실인 미지급 정산금의 존재 및 그 범위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정산자료 등을 확보한 뒤 이를 특정하겠다는 것으로써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 신청은 모색적이고 포괄적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첸백시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SM을 상대로 과거 13년간 엑소 활동 정산 자료 일체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1심은 신규 전속계약의 계약기간 시작일 이후의 문서 제출만을 명하며 첸백시 측 요구 대부분을 기각했다. 법원은 "반소로써 구하는 정산금 청구의 원인사실이 되는 사실인 미지급 정산금의 존재 및 그 범위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정산자료 등을 확보한 뒤 이를 특정하겠다는 것으로써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 신청은 모색적이고 포괄적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첸백시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법 제40민사부(재판장 홍동기)도 이를 기각했다. 첸백시는 재항고했고,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 역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첸백시는 서울동부지법에 정산과 관련된 회계장부, 정산자료 등 서류 일체의 열람 및 등사를 구하는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도 냈으나 기각됐다.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서울고법 제25-2민사부(재판장 황병하)는 항고 기각하며 전속계약의 효력을 차단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악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원은 "성동경찰서가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하고 서울중앙지검도 무혐의 처분을 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도 회계장부 공개 의무를 위반한 바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문서제출명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편법으로 이 사건 신청을 이용하거나 SM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이 사건 신청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취지와 잠정성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첸백시는 재항고했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도 기각했다.
첸백시는 행정기관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SM이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 제2항(회계장부 공개 의무)' 위반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대면조사와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해 SM은 아티스트에게 전속계약 및 대중문화산업법에 따라 정산 관련 자료를 주기적으로 공개한 것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위반 없음으로 종결했다. 첸백시는 공정거래위원회에도 SM의 전속계약을 '불공정 계약'으로, 원헌드레드의 자회사 BPM(빅플래닛메이드)은 카카오엔터가 음원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했다며 '부당지원'으로 각각 신고했다. 하지만 공정위 역시 첸백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혐의로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