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원칙은 이런데 돌판모금은 애초에 저런 고액 아닌경우가 더많고 그레이존이라 신고가 안들어가서 거의 문제없었던듯....신고넣으면 걸리긴 할 걸 금액도 엄청 커보이던데
잡담 기부금품법 = 원래 1천만원 이상 모금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은 사전에 등록청에 신고하고 허가 및 등록증 교부받아야 모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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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원칙은 이런데 돌판모금은 애초에 저런 고액 아닌경우가 더많고 그레이존이라 신고가 안들어가서 거의 문제없었던듯....신고넣으면 걸리긴 할 걸 금액도 엄청 커보이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