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조한창 변호사(59·사법연수원 18기)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맡게 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오른 것을 두고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17일 비판 성명을 냈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성명서에서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속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최대한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데 공석인 헌재 후보자 3명 중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한창 변호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거래를 시도한 사법농단 판사 중 한 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돼 윤석열 탄핵심판을 심리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가 1979년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하나회 출신 정동호 국회의원의 사위라는 이력도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https://m.khan.co.kr/article/202412171009001/amp
작년 12월에 이미 반대했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