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에서 강 전 재판관은 크게 ▲내란죄 수사권이 경찰에 있다는 점(사법절차 문제) ▲내란죄 부분이 철회된 점 등에 대한 헌재의 분명한 법적 근거제시가 있어야 한다는(탄핵심판 절차 문제)점 ▲피소추인(윤 대통령)측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법51조’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피소추인 측에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채택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를 채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지적했다.
ㅇㅇ

칼럼에서 강 전 재판관은 크게 ▲내란죄 수사권이 경찰에 있다는 점(사법절차 문제) ▲내란죄 부분이 철회된 점 등에 대한 헌재의 분명한 법적 근거제시가 있어야 한다는(탄핵심판 절차 문제)점 ▲피소추인(윤 대통령)측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법51조’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피소추인 측에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채택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를 채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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