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이 있어? 국무총리-부총리-국무위원 순으로 권한대행하는 건 헌법이랑 정부조직법에 있는데 국회의장은 명시안되어있음 이거 만약에 진짜 하는거면 무정부상태 각오하고 하는 거 아냐? 국회의장이 권한대행하는게 맞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