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만 말하면 이의제기해도, 계약해지 선언 당시 제기한 내용에 추가가 더 안됨.
기존 계약해지 사유 인사나 뉴버리고 등등 11개는 이게 부정됐기 때문에 추가 안되고...
새로운 사유 제시는 가능하지만 이게 일방적으로 회사에게 고치라고 하는 등 시정조치를 하게 한 정황이 없고(최소한 ㅇㅇㅇ때문에 못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회사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얘기할 기회를 줘야한다는거야. 회사가 대꾸도 안했으면 모를까) 일방적으로 말하는 사유면
오히려 판사가 괘씸하게 볼거야..11개 같은걸로 물어보면 망하는거...
이의제기에서 가능한건 계약회사가 시정기회도 줄 수 없는 정산문제나 폭행 등등 위중한 경우만 가능함.
즉 증거를 낼려면 가처분할때 냈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