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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판관 1인의 미임명으로 인한 헌정 질서의 위기도 피청구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와 같은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하여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헌법 재판소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 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