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1. 예상과는 다르게 (사실 저 뿐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의견이었던) '권한대행시의 행위에 대해서는 2/3가 탄핵의결정족수라는 의견은 부정되었고 권한대행때 잘못한 것도 1/2이면 탄핵 가능하다고 됨.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은 '명백히' 구분되는 지위라고 못박음. 이건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별 의미없지만 암튼 앞으로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 기준이 잡힌 것
2.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한 것은 위헌임. 하지만 1) 당시에 '권한대행의 역할 범위에 대한(재판관 임명을 해도 되는거냐 아닌거냐 등)라는 논란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까지는 여겨지지 않음 2) 이것이 일부러 '대통령 탄핵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볼 객관적 증거는 없음. 따라서 파면에 이르르는 행위 정도는 아님
*기간보다는 당시 상황과 논란을 감안한 판결(기간은 뒤에 김복형 재판관만 문제삼음)
3. 내란관련해서는 예상 그대로였는데 맞다 틀리다를 판단할 증거 자체가 없다는 것. 검찰이 수사내용자체도 안보냈기 때문에 이건 사실 명확했음. 증인이나 한덕수 본인의 발언에서 특별히 명확한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니었음. 한덕수가 적극적 행위를 했다는 증거도 없고 계엄 해제 이후에 소극적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는 것
4. 3번에 더해서 내란이 위헌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자체도 나오지 않음 이게 나오면 윤판단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지니 당연히 안나오는 것이 당연 (고로 한덕수 기각도 미리 예상이 됐던)
5. 특검 추천의뢰 의무를 어긴 것은 겨우 10일, 이것은 '검토시간'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는 정도. 법률의 '지체없이'라는 정확한 기준이나 판례가 없어서 이걸로 위법성을 명확히 가를 수가 없음(앞으로 입법할때 '지체없이'라는 애매한 문구따위는 넣지말길)
6. 인용은 정계선 재판관으로 헌법재판관 미임명도 큰 문제고 동시에 특검 미임명도 파면에 달할 정도로 큰 문제로 판단. 특히 현 상황은 나라를 하루빨리 정상화시켜야 하는 상황인을 감안시 더더욱.
7. 기각 중 김복현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법위헌 자체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이건 임명을 안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기간에 대한 판단. 즉, '즉시' 임명하라는 법이 없고 10일밖에 안지났으므로 아직 위헌위법한 수준까지 안갔다고 판단한다는 것
8. 각하의견은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으로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통령 수준의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며 국무총리시절 행위와 권한대행 시절의 행위를 함께 포섭하여 탄핵소추를 했을 경우 둘 중에 더 상위 지위를 기준으로 하여 2/3이상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 (굳이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만약에 총리시절의 행위만 가지고 탄핵소추를 했다면 1/2일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임)
추론
9. 추론 1)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한 것이 위법한 행위라고 명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최상목이 이어받아서 2명의 재판관을 임명한 것이 무효라는 주장은 더 신뢰도를 잃음(이미 별로 없었지만)
10. 추론 2) 위법여부 자체보다도 '중대성'이 파면에 매우 중요한 상황(계속 일관적으로 적용 중인 사항). 윤석열은 중대성에 있어서 부정이 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임.
11. 추론 3) 한덕수 기각이 예상대로 됐고 먼저 발표했다는 것은 역시나 윤석열을 파면시키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판단됨. 이 결과기준으로 볼때 윤도 기각 분위기라면 굳이 한덕수를 몇일 일찍 발표할 이유가 없음
개인적 생각
12. 각하 내용은 개인적으로 '터무늬 없다'고 볼 순 없다고 판단됨. 윤석열 각하를 주장하는 논리보다는 훨씬 일리가 있음. 권한대행시 행위에 대해서는 2/3의결이 필요하고 권한대행과 총리시의 행위를 묶어서 소추를 했을 경우 더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 그렇게 판단할 여지도 있는 듯
13. 형사소송법에 준하여 증거채택 기준을 잡아야한다는(즉 검찰 수사 내용을 파면 증거로 삼으면 안된다고) 주장을 혹여나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건 각하사유는 안되고 증거는 총리,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등의 케이스와 달리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기일에 나온 증인들의 증언과 검찰 수사 외의 루트를 통해 채택된 증거만으로도 차고 넘침
14. 그나마 각하 의견을 낸다면 결국 내란죄 내용을 철회할 경우 국회의 의결이 유효하느냐에 대한 의견을 누군가 주장할 수 있음. 그런데 이건 국회측은 내란죄 항목 철회를 요청한 것이고, 재판관이 그 요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각하가 아니라 국회측의 내란죄 철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는 것임. 즉, 각하를 할게 아니라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포함시켜 판단한다는 것. 그럼 시간이 더 걸릴 뿐 탄핵 여부는 바뀌지 않음. 내란죄에 의한 탄핵은 형법상 유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더라도 위법한 계엄 자체로도 탄핵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란죄를 포함해서 판단해도 기각이 될 수 없음
15. 윤석열은 인용 확실, 8:0 가능성이 높다고 봄
글 출처 - 이종격투기 카페
참고로 1번과 9번 관련 내용은 국힘측에서 주장해 오던건데 이번 결정문으로 반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