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령 ㅇㄷㅇ가 미흡했던 게 맞다고 해도 ㄴㅈㅅ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ㅇㄷㅇ가 시정하지 않았다거나 반복적으로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음 신뢰관계 파탄에 대해서는 이 이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