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제 와서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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