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리고 별개의 사건이지만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적어도 일부는 엿볼 수 있다고들 하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기자
국회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최소 묵인·방조했다는 걸 주된 이유로 한 총리를 탄핵소추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탄핵사건과 쟁점이 겹칩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행위가 적법했는지 판단한 걸 토대로, 한 총리 역시 같은 선상에서 평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각하'를 주장하는 근거인 절차적 쟁점에 관한 판단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는 각종 수사기록이 증거로 채택됐는데요.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써서는 안 된다'는 윤 대통령 측 반발에 대한 답을 선적으로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형법상 내란죄 철회' 역시 한 총리 탄핵심판 과정에서 똑같이 제기됐는데요.
재판부가 이에 대한 판단을 내놓는다면, 윤 대통령 재판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