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 48시간동안 붙잡아둘 수 있음
체포적부심 - 굥이 신청하면 법원이 48시간 내에 결정하면 됨 기각하면 그대로, 인용하면 즉시풀어줘야함 가능성 거의 없음
공수처입장에서 -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일체의 자료를 보냄 이 자료가 법원에 가있는 동안은(그니까 법원에서 서류 돌려줘서 검찰에 반환될때까지) 48시간에서 빼줌 (결국 48시간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서 법원에 자료 보내면 됨)
그니까 쉽게말하면 법원에 뭘 걸어서 자료가 법원에 가있으면 그만큼 시간연장임
틀린내용이 있다면 그래서 내 성적이 그꼴이었구나 생각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