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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행동의 자유를 빼앗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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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법에서, 검찰 수사관이나 사법 경찰관이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잡아서 일정 기간 유치하는 일. 또는 그런 강제 처분.
그 어디에도 지발로 따라 나서도록 '설득' '협상' 한다는 말 없는데?
체포 영장 집행하겠다고 입만 털면서 실제로는 설득과 협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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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아무도 모름ㅋㅋㅋㅋㅋㅋ
걍 다 지들뇌피셜임ㅋㅋㅋ
= 기자들도 아는게 없음
아직 평결(재판관 투표) 안했으니 그렇게 보일 수 있음 근데 박근혜 때도 전날 저녁에 평결했다고 했음 노무현 대통령 땐 당일 아침에 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