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은 형사소송법 81조에 근거해 공수처의 요청에 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했다. ‘구속영장의 집행’을 다룬 해당 조문에는 “구속 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고 명시됐을 뿐 경찰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것이 이유다. 즉 공수처 검사가 경찰을 지휘할 수 없다는 게 국수본의 입장이다.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이 영장 청구와 집행 과정에서 경찰을 지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빠진 탓이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 지휘가 가능하다는 대목을 근거로 “적극적인 법 해석을 통해 영장 집행이 가능하다”고 피력했지만 경찰은 난감한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법적결함있다는 기사 내용인데 어때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