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권한쟁의나 이것저것 걸어야하는데 그러려면 당사자성이 있어야함
(당사자성을 엄하게 본대. 상관없는 일반인이나 변호사가 청구하는건 결과 안나올 확률이 높다는 듯)
1.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걸기 (국회가 선출했는데 임명을 안함.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의미)
2. 헌재 사건 계류 중인 일반인의 위헌법률심판 제기 (지금 헌재 6명이라 사건 계류되고 있는 일반인)
3. 선출된 헌법재판관의 가처분 걸기 (가처분으로 임시지위를 정하는 것까지 가능. 가장확실)
3이 제일 확실한 당사자라 제일 빠른데 해주실지..ㅎㅎ 라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