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할수는 없는걸까? 국회추천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은 없고 단지 요식행위로서의 임명만 하는거잖아 임명을 하지 않는거 자체가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하여 국회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거=헌법을 위반하는 거 잖음
잡담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불임명에 대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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