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변호사 978명 등 법률가 1224명은 2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즉각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 것과 즉각 내란특검법을 공포할 것”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법률가들은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3주가 넘도록 내란 정국이 지속되고 있어,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서는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탄핵심판과 내란죄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도 공포하지 않으며, 조속한 내란사태 수습과 국정 안정이라는 임무를 거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등 법률가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즉각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특검법의 공포를 요구하는 ‘법률가 시국선언’을 진행했고,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국선언문 발표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의 임명과 내란특검법 공포를 촉구하는 법률가 시국선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의 임명과 내란특검법 공포를 촉구한다.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3주가 지났지만 국정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신속한 탄핵심판과 내란죄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 헌정질서파괴 범죄에 대한 책임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묻는 것이 헌법질서와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는커녕 무리한 주장으로 탄핵심판과 특검수사를 방해하려는 여당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어제(12월 26일) 대국민담화에서는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제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선출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즉시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사실상 여당의 막무가내식 주장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적 의무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법적·국가적 과제가 지연 없이 완수되기 위해서는 즉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여 차질 없이 탄핵심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란특검법의 공포도 시급하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 피의자일 뿐만 아니라 여당, 군, 검찰, 경찰 등의 계엄 관여 정황 등에 비추어봤을 때 독립적인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절실하다. 무엇보다 여당이 내란특검법의 하자로 주장하고 있는 특검 추천 권한이 야당에게만 있다는 문제는 선례에 비추어 봤을 때 하자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특검의 대상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것이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바람직한 방안이다. 따라서 특검 추천 권한을 핑계 삼아 시급한 내란특검법의 공포를 미루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는 부당하다.
이에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교수ㆍ노무사ㆍ변호사 등 법률가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즉각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라.
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즉각 내란특검법을 공포하라.
2024년 12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의 임명과 내란특검법 공포를 촉구하는 법률가 1,224명 일동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09
잡담 법률가 1224명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ㆍ내란특검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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