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국가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1997. 1. 13, 법률 제5264호).
1997년 제정된 뒤 2001년 12월 법률 제6548호까지 3차례 개정되었다. 통합방위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하여 국군·향토예비군·민방위대 등의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을 말한다.
국무총리에 소속되는 중앙통합방위협의회를,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에 지역통합방위협의회를, 직장에 직장통합방위협의회를 둔다. 합동참모본부에는 통합방위본부를 둔다. 통합방위사태는 갑종·을종·병종 사태로 구분한다. 갑종사태는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나 대량 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인한 경우, 을종사태는 수개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로 인해 단기간 내에 치안회복이 어려운 경우, 병종사태는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 각각 선포한다.
국방부 장관은 갑종사태나 2개 이상의 시·도에 을종사태의 상황이 발생한 때에, 행정안전부 또는 국방부 장관은 2개 이상의 시·도에 병종사태의 상황이 발생한 때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해야 한다. 대통령은 중앙통합방위협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면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작전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또 작전지역 안에 있는 주민 등에게 대피를 명할 수 있다.
통합방위작전 지휘관은 언론기관의 취재활동을 지원하고 진행상황 등을 알리기 위해 합동보도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통합방위본부장은 오지·벽지 등 적의 침투나 은거활동이 용이한 곳을 취약지역으로 선정하여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장애물 설치 등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너무 답답해서 정부 경찰 군 소방의 교집합이 뭘까 찾아봤는데
국무총리까지 걸리는건 이거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