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집회라도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없다면 해산명령 불응죄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전 신고 없이 열렸다는 이유만으로는 해산명령 불응죄 대상 집회로 볼 수 없다”고 판결(2010도6388)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이 먼저 길막았고 거기에 멈춰있었을 뿐임✌️
불법집회 아니야 어디서 개소리 보면 대법원 판례 있으니까 쌉치라고 해줘
출처
https://law.nanet.go.kr/natlaw/lawNewsPaper/lawNewsPaperView.do?bbsSid=3752&pageNo=699&pageSize=10&countPerPage=10&jsFunctionNm=search&searchGubun=NEWS&searchType=NEWS&searchTab=ALL&displaysort=SET_DATE_DESC&searchCon=&searchKey=&searchFromDate=&searchToDate=&searchAction=0&displayAction=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