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원은 하고 싶은데 내가 쪼들려서ㅠㅠ1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는데영수증을 제출하면 세금을 10만원 덜 낼 수 있다는거지?근데 영수증을 언제 어디에 내야함?개인사업자인데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세무서에 내면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