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주심재판관은 순번 돌아가면서 맡음
보통 대법은 사건이 많아서 내용을 가장 잘하는 주심재판관이 재판을 이끌어가는데
헌재는 그런 구조는 아님
본인의 자리와 줄타기 등에 굉장히 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장이나 (굥쪽의) 신호가 없다면 오히려 본인이 주심이 된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다
주심이 나서서 내란이 아니란식으로 끌고가려 한다면 다른 재판관들이 그걸 그냥 두진 않는다
주심재판관인 정형식이 굥에게 기대할만한건 헌법소장자리 일텐데
이것도 국회동의 없이 불가능
그러니, 이 인간이 주심재판관된 것을 엄청난 악재처럼 받아들일 필요까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