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때 7인 이상 출석으로 사건 심리한다는 조항 효력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인용되었고
현재 이진숙 탄핵 심판 진행 중임
이진숙 탄핵 심판 계속 중에는 조항 효력 정지 중이라 6인으로도 탄핵 심판 진행 가능함
헌재는 14일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재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헌재는 “신청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데,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 조항의 효력은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선고 때까지 정지되고 이 기간 동안 ‘6인 체제’로 위헌 심판도 가능하다. 만약 이 위원장 탄핵 심판 선고 이후에도 6인 체제가 장기화한다면 또 다른 탄핵 심판 대상자의 신청을 통해 같은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심리를 이어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