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의 48시간 내 본업 복귀'를 명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대해 해당하는 의료인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직한 의료인은 과거의 직장과의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항목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직한 의료인은 과거의 직장과의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항목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진짜 코미디함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