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에 저런 내용이 있다고 가정하면 만약 가수 측에서 너네때문에 내가 손해봤으니 난 계약해지한다ㅇㅇ 이렇게 내용증명하면 통보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는건가...??? 그게 맞다 아니다는 소송으로 결론 내는거고....??
잡담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다른 가수의 경우에도 이런 식의 해지 통보가 가능할 수도 있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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