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권은 형성권이라 당사자 일방 의사표시로 바로 효력발생함 https://theqoo.net/ktalk/3505108182 무명의 더쿠 | 20:41 | 조회 수 923 그 해지권의 유무를 다투는 소송과는 별개로ㅇㅇ 이제 이걸 갖고 다투게 되겠지 https://theqoo.net/ktalk/3505145438 무명의 더쿠 | 11-28 | 조회 수 385 그렇대 나도 아까 여기서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