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채씨는 이후 이를 뒤집고 재차 항의하다가 결국 건물이 강제 철거되었으며 이에 앙심을 품은 것이다. 2006년 4월 26일에는 같은 이유로 창경궁에 불을 질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300만 원을 선고받은 적도 있었다. 즉, 문화재 방화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원래 종묘에 불을 지르려 했는데 경비가 삼엄하여 표적을 숭례문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문화재를 계속해서 방화한 까닭은 경비가 허술해 접근하기 쉽고 인명 피해가 나지 않으며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채종기는 현장 검증 자리에서 당시 대통령에게 하소연해도 들어주지 않았다며 '노무현의 잘못이 99.9%, 내 잘못은 0.1%', '그래도 인명 피해는 없었잖아. 문화재는 복원하면 된다'는 망언을 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검증이 끝난 후 "문화재를 훼손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 재판을 받은 채종기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2년형이 구형되었으며 1심 판결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형이 과중함을 들어 항소했으나 2009년 8월 31일, 서울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하며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여 복역하게 되었다.
onair 방화범인 채종기는 당시 철학관을 운영하던 68세 남성으로 택지개발에 따른 자신의 토지에 대한 보상액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었다. 해당 건설사가 땅과 건물 값의 감정 평가를 토대로 9,680만 원을 제시하였으나 채씨는 4~5억을 주장하며 항의하였고, 패소하여 1억 5천만원으로 합의를 맺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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