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계약했는데"
그 주에 대체휴일 같은거 있어서 쉬었음->근로안했으니 결근이다/주 15시간 못채운거다=주휴 안나가는게 맞다
ㅇㅈㄹ로 빡빡 우겨서 내가 노동부에 물어봐서 답 받아냈는데 근로계약서에 주 15시간 이상으로 계약되어있으면 주는게 맞음
업장사정으로 쉬었을때(주로 휴일로 영업안함) 출근조차 안했어도 주휴는 줘야하고
영업은 하는데 출근을 했다가 조퇴를 하거나 일 없으니 일찍 가라 해서 실 근로시간을 주에 15시간을 못채웠어도 줘야함
왜냐면 계약상 주15시간 이상이라고 되어있고 일단 출근을 했기때문에
안줘도 되는 유일한 예외->주에 근로하기로 한 날을 아예 다 안나왔음. 이러면 업장사정으로 쉰거라도 주휴 안줘도 됨
내말에 발작하면서 노무사 불러서도 얘기했나본데 내가 맞아서 결국 떼먹은 주휴 다 토해내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