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는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신청하신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근거 : 조특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
???
근데 지금 남친이랑 동거중이고 주소지 남친집으로 해놓고 동거인으로 설정되어잇는데 가구원으로 잡히나?
혼인신고 이런건 안했는데?>?
귀하는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신청하신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근거 : 조특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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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지금 남친이랑 동거중이고 주소지 남친집으로 해놓고 동거인으로 설정되어잇는데 가구원으로 잡히나?
혼인신고 이런건 안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