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퇴직금을 쓸 계획이 있어서 일부러 기존 IRP랑 안 섞이게 타은행 IRP 계좌를 새로 만들어서 회사에 제출한 건데 기존에 거래은행 IRP 계좌로 받음.
기존 IRP로 정기예금 넣고 그걸로 연말정산 세액공제도 받고 있었거든.
근데 연말정산 혜택받은거 토해내야되고 예금 넣은건 이자도 못받고 날아가게 생겼어.
회계담당자가 거래은행 연락처 주면서 직접 통화해보라고 해서 확인해봤는데 한 번 IRP 계좌로 들어온 퇴직금은 취소나 반환이 안 된다고 함.
내가 실제로 손실 입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냥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건가? 진짜 너무 속상하고 눈물만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