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감소로 통합고용세액공제 추징->농특세 환급액 발생
1. 환급받을거면 그냥 환급계좌만 넣어서 신고하면 끝인지?
2. 국세환급충당신청 넣을거면 신청서 작성해서 서면 제출해야하는지?
위하고에 따로 신고할때 할 수 있는게 있나? (홈택스 국세환급금 충당청구서 들어가면 세무대리인은 수임납세자의 충당 동의를 신청할 수 없다고 적혀있어서....)
3. 환급금말고 종소세 납부액이 커서 신고할때 신고서내에 2개월 분납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농특세 환급금 충당할때 그 금액 빼고 신고가 가능함...?
사실 세무서 두군데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둘 다 애매하게 말이 달라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