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여기는 사단법인이고
회원들이 매년 연회비내고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회원 경조사 발생시 부의금을 지급함
근데 회원중에 형제사이인 두분이 있고 이분들이 모친상을 당함
그러면 부의금을 두분한테 각각 드려야 할까
아니면 한분에게만 드려야 할까
나는 개개인이 각각 회비를 내고 있는 회원이니까
두명한테 다 지급해야한다고 보는데
돌아가신분은 한분이니 한명한테만 지급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음
이부분 규정이 따로 없어서 난감하네
덬들은 뭐가 맞는거 같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