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퇴사한 사람도 아니고.. 재직중이지도 않은 사람한테
우리회사 이사가 지출결의서 작성 해서 결재를 올림
근데 복리후생비로 올려서 않이 이거 복리후생비 ㄴㄴ 임 접대비임;
하는데 아니라고 존나 박박 우기는거야....
않이 걍 계정과목 틀리셨눈데여.. 혹시 모르니 확인 해보세여..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라고 존나 박박 우겨대서 내가 ㄹㅇ 잘못알고 있나? 싶어짐..
우리회사 이사가 -> 우리회사랑 관계없는 사람의 결혼식 축의금을 내달라고 해서 냈는데 이게 접대비가 아니구 복리후생비라고 하는게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