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작년에 4월까지 근로소득이있고 그다음 퇴사한뒤에
사업소득으로 받은게 쫌 있어!
그리고 상가 임대소득이 있어서 이렇게 3개를 해야되거든
이때 국민연금이나 신용카드사용내역 이런거 불러오기할때 1월부터 12월까지 다 불러오는거 맞지??
국민연금이 처음에는 근로했던 1~4월만 불러와져있고
지역가입자로 납입했던 5~12월은 안불러와져있어서 납부금액이 30만원정도였는데
이걸 12월까지 다 불러오니까 백만원 환급이 나오는거야
그래서 차이가 너무많이나서 뭘 잘못했나 무서워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