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알고 있는건 근로자가 회사 담당자한테 분납하겠습니다 하면 3개월에 걸쳐서 급여대장에 소득세 반영하고 그거 토대로 원천세 신고 이렇게 진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는게 있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