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 dc형이 아니라 irp계좌로만 지급한다는 전제야
1. 절차가 이게 맞을까?
- 퇴직자에게 irp 계좌 사본을 받음
- 은행에 과세이연 신청서를 사본과 함께 보냄
- irp 계좌에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를 제외하고 입금
2. 그러면 퇴직소득, 지방소득세는 매월 원천징수 할 때 그때 회사에서 내는 거지?
3. 혹시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세율 알 수 있을까
=> 검색해보고 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Db, dc형이 아니라 irp계좌로만 지급한다는 전제야
1. 절차가 이게 맞을까?
- 퇴직자에게 irp 계좌 사본을 받음
- 은행에 과세이연 신청서를 사본과 함께 보냄
- irp 계좌에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를 제외하고 입금
2. 그러면 퇴직소득, 지방소득세는 매월 원천징수 할 때 그때 회사에서 내는 거지?
3. 혹시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세율 알 수 있을까
=> 검색해보고 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