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22년 10월 입사했고
다음달 2월 중순경 퇴사 예정이야
회사의 휴가는 22년-24년 1월까진 월차로 나왔고
24년 2월 1일자부터 15개가 나왔어
휴가 규정에도 전년도 8할 이상 근무자는
2월 1일자를 기준으로 15개씩 부여되고
1월 31일까지 소진해야하며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보상없이 소멸된다고 나와있어.
문제는 내가 곧 2월 중순 퇴사하려 하니까
회사가 2월 1일자 생성되는 연차가 없다고 못박는 것인데
이전 글에서 다른 덬들이 퇴사시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계산된다 하는데 그게 맞아?
회사 규정엔 2월 1일자 일괄 생성만 나와있고,
퇴사시의 연차 소진 규정은 아예 없어
작년 중 퇴사한 직원들에게 문의해보니
별다른 소진 제한없이 15개 전체 소진이 가능했다는데
내가 연초 퇴사한다고 연차가 안나온다는게 가능한걸까?
회사의 의견이 맞는지
내 경우 회사에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이 있는지
현업에 있는 덬들의 의견이 궁금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