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초에 발급한 계산서 금액이 잘못되어있어서 수정발행을 했는데 안된 줄 알고 착각해서 두번 해버렸어
타임라인이 이렇게 되거든
12/8 11월자 계산서 55만원 발행
12/31 수정발급으로 50만원으로 수정발행
12/31 수정발급(중복)으로 50만원으로 수정발행
12/31 중복발행된거 확인 후 50만원 수정발행 건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로 발행취소
근데 이러면 55만원짜리 계산서 취소는 2번 된 셈이잖아
이거는 그냥 세무사 사무실이랑 거래처에 최종 플러스 금액으로 발행된 계산서 한 건만 신고할 때 반영하면 된다고 전달해주면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