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계획서 제출하래서 제출했는데 오늘 쉴줄알고 오늘 지정해뒀었거든
근데 오늘 말고 2일날 쉬고 싶었는데 휴가계획서 결재가 돼서 그런가 변경이 안되더라고; 그래서 계획서상에는 오늘 쉬는걸로 되어있고 실제 휴가신청은 안함
근데 오늘 출근해서 회사 사이트 접속했더니 노무수령거부통지서가 뜸...
출근했다고 시스템에 잡히긴 하던데 내가 실제 휴가신청을 안했으면 연차가 날아간건 아니지? 그냥 계획서에 이렇게 돼있어서 자동으로 노무수령거부 뜬것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