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 날짜로 퇴사했고 회사 사정 때문에 3월부터 200정도씩 분할로 받기로했는데 7월 현재 100정도만 입금된 상황이야.
지급기한을 따로 작성한 서류는 없는데
혹시 미지급 신고가 가능할까?
물론 분할로 얼마씩 받겠다에대한 정확한 서류도 없는 상황이어서ㅠ
(800정도는 은행에 넣어준걸로 지급받았고 나머지만 분할로 받기로 합의본 상황이야)
지급기한을 따로 작성한 서류는 없는데
혹시 미지급 신고가 가능할까?
물론 분할로 얼마씩 받겠다에대한 정확한 서류도 없는 상황이어서ㅠ
(800정도는 은행에 넣어준걸로 지급받았고 나머지만 분할로 받기로 합의본 상황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