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식부기인데
중소기업은 임대보증금 총수입금액 써야하잖아
근데 여기가 자산으로 건물이 안잡혀 있어 왜냐면
A → 임차함(내 업체) → 임차 B
이상태라서 임대받아서 전대차 해주는? 그런거거든
그럼 궁금한것!!
근데 A한테서 내업체가 1000만원 보증금 주고 임차했는데
B한테서 1000만원 보증금 받고 임대해주는거잖아? (결국 보증금 수익은 0으로 보인단 얘기)
그럼 이 1000만원도 보증금 이자 적수 넣어서 해줘야하니? 임대보증금간주총수입금액에 조정등록해줘야하는건가 싶어서!!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