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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거짓 출장’ 북구의원 솜방망이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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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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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윤리위, 의장 출석정지 10일·2명은 징계 면제
광주시당, 3개월 정지와 대비…‘제식구 감싸기’ 비난]

2019. 12.11. 19:01:58 기사 카테고리 : 사회면

‘외유성 거짓 출장’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북구의회 4명 의원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민주당 광주시당이 부적절한 국내출장으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의원 중 고점례 의장에게 당원자격정지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지만,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선 이보다 낮은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특히 윤리특별위 위원 중 3명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징계 결과는 ‘불 보듯 뻔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11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께 구의회 소속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5명이 모여 거짓 출장을 다녀온 고 의장 등 4명에 대해 의회 차원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고 의장은 출석정지 10일, 김건안 의원은 출석정지 5일의 처분을 내렸고, 양옥균·전미용 의원은 징계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윤리특별위 위원장인 최기영 의원은 “출석정지의 경우 최대 30일까지 할 수 있다. 고 의장에게 출석정지 10일을 내린 결정은 윤리특별위 위원들과 논의를 통한 것”이라며 “양·전 의원의 경우 자기 뜻보다는 가자고 해서 갔고, 돈도 사비로 내서 갔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20일 본회의에 징계안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의결될 경우 도출된 결과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적절치 못한 징계라는 주장이 나온다. 곡성군의회 안에서 몸싸움을 벌인 의원 2명에게 각각 30일간 출석정지를 내린 것과 비교하면 너무 낮은 징계 수위라는 것이다.

윤리특별위 소속 A 의원은 “어떻게 몸싸움 벌인 곡성군의회 의원보다 징계가 낮을 수 있냐”며 “당초 취지와 달리 통영시의회를 찾지 않은 채 시의회 청사 주변만 살피고 통영 관광지를 둘러본 북구의원들에 대한 이같은 징계는 맞지 않다”고 성토했다.

A의원은 “결국 윤리특별위에 민주당 소속이 많은 만큼 이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며 “징계처리가 안된 두 의원은 세비를 쓰지 않았다하더라도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인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해 북구의회 전체의 명예를 손상시켰으므로 징계 대상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곡성군의원은 세비를 써서 징계를 받았겠냐”며 “징계 보고서에 ‘징계 대상이 된다’는 소수의견을 넣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징계안은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수적으로 많기 때문에 표결 및 의결에서 윤리특별위 안에 대한 찬성률이 높을 수 있어서다.

이와 관련, 북구의회 모 의원은 “불 보듯 뻔한 징계 결과가 나왔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다”며 “북구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면죄부’가 아닌 주민의 혈세로 거짓 출장을 다녀온 의원들에 대해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최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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